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장기수선충당금,국토부 유권해석)

톰씨 2022. 1. 3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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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기준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질의회신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분양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 임대주택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ㅁ 요약

- 공공주택 표준건축비 활용
- 전용 부분 + 공용 부분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지상층과 지하층을 구분하여 요율 적용


[질 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준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07호'가 가장 최근에 공표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위 고시에 따라 표준건축비를 산정할 때, 분양 당시 전용면적만으로 (기타 공용면적을 제외한) 계산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용면적 부분을 따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6.2.16]


ㅁ 담담 부서 : 국토교통부 > 주택 토지실 > 주거복지정책관 > 주거복지정책과
ㅁ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는 해당 임대주택의 최초 사업계획 승인일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표준건축비가 변경 고시된 경우도 변경하여 적용하지 않음)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현행 표준건축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89호(2013.12.24일 개정)이며, 동 고시에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은 2008년 12월 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함)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시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를 당해 임대주택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을 합한 면적에 적용(지하층 바닥면적을 별도로 인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지하층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에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특별수선충당금 산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6 담당 안성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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