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국인도 청약가능? (국토교통부 해석)

톰씨 2022. 2. 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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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배치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국인도 청약가능?

 

공공성이 반영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외국인도 청약하고 살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여기서 잠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무엇인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예전 뉴스테이)은 10년 거주보장, 최초 임대료 산정시 주변시세 대비 95~85%이하로 책정하여저렴하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최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상당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서는 외국인이 청약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NO!)

 

그 이유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약 조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시행규칙14조의3, 별표1에 의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그러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2조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0. 8. 18.>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4조의 3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주택유형
공급비율
임차인자격
가.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80퍼센트
미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한다)
나.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20퍼센트
이상
1) 청년: 무주택자로서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라)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3)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65세 이상인 사람
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다) 자산: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ㅁ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ㅁ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국토부 유권해석(질의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외국인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있는지?

(답변내용)

입법예고(18.4.4~18.5.14)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입법예고 시행규칙 개정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는 개정법 시행일(18.7.17) 맞추어 함께 시행될 예정이므로 추후 개정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최성묵 주무관, 044-201-4472)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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