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임대아파트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아파트에서 사는 입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 바로 관리비입니다.
심지어 모 연예인은 난방 열사라는 애칭(?)도 생길만큼 관리비에 민감합니다.
그럼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부과할 수 있는 관리비는 분양아파트와는 조금은 다른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통해서 공유드리고자합니다
[질의]
민간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 주택기금대출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자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ㅇ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산출내역
<답변내용>
ㅇ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그 항목으로 일반관리비, 청소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난방비, 급탕비,수선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상기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주택기금대출이자는 관리비 항목으로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자부담 주체는 임대사업자가 되어야 함을 적절한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을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00-000-000,담당 000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1.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2.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7. 17.>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7. 임차인대표회의(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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