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유권해석] 부모님과함께 거주하며 월세 수입받는 1주택자 자녀 임대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해야하나요?

톰씨 2022. 2.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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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부모님과함께 거주하며 월세 수입받는 1주택자 자녀 임대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해야하나요?

부모와 거주하는 유주택자 임대소득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돈연톰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대원칙은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귀속 신고부터 임대소득세 신고대상이 확대되면서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아직 국세청 기준 사업자등록증 등록여부가 의무이지만, 미등록시 가산세가 아직은 크지 않아서 등록하지 않은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미등록하신분들은 필히 소득세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하고 그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럼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해야하는지?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미혼인 본인이 보유한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유권해석]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시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혼인 본인이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고 과세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에 인터넷상담하기, 상담사례검색하시거나 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1-29


유권해석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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