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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인해서 절세를 하고자 부부 공동명의를 부동산 매매 계약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동명의로 부동산 소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공동 보유 주택 수 산정 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산정하는데, 임대소득 신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최대 지분이 아닌 공유자 주택임대소득 신고
[질의]
본인 단독명의로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지분율 본인 40%, 동생 6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 보유 주택은 보유 주택 수 계산 시 지분이 가장 큰 동생의 보유 주택으로 보므로 본인은 단독명의 3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2021-11-02
[회신]
공동명의 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본인 단독명의 3채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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