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갱신요구권] 법인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거절가능한지? (국토부 유권해석 / 2021.2.18 국토부 )

톰씨 2022. 2. 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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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법인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거절 가능한지?

 

 

오늘은 임대차 3 법의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갱신요구권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인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럼 법인이 임대인이 경우에는 법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임차인의 갱신 거절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토부 유권해석 공유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직접 거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 거절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법인 직접 거주

 

(2) 답변 내용

 

ㅇ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20.7.31)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 ‘20. 12. 10. 이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

이때,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의 경우 직접 거주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에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대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도입된 임대차 제도는 LH 콜센터(1670-0800) 및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 거절 국토부 질의회신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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