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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임차인이 있는경우 임대보증보험 가입 후 신청 가능

톰씨 2023. 10.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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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3.10.6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점 공유드립니다

선 임대보증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이미 임차인이 있는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황에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요건에 대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 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개정사항(2023.6.1)이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동 시행규칙 제2조 개정사항이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입요건 변경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
등록하는 주택에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등록 전에 가입하여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려는 민원인(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께서는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 체결 및 개시/임차인 거주)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을 보증기관을 통하여 반드시 가입하신 후 민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이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신청된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반려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은 당분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 업무는 추석연휴 종료이후인
    10월 4일부터 개시되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보증 가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신청(렌트홈/지자체 방문접수)은 시행규칙 시행일인
   2023년 10월 6일부터 가능하오니 민원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선가입 등 보증가입 관련 사항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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