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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사기 의 여파가 이젠 #임대보증금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주택 가격 산정기준 변경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6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지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의 경우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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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만 인정함(안 제39조 제2항)
- 개정안은 최근 역전세로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2022.12.23 - [임대사업/법령, 정책, 뉴스] - [입법예고] 임대차 보증금 보호금액 상향 개정 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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