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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3.7.13)

톰씨 2023. 8. 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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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사기에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입법예고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선변제금 상향하여, 임대보증금 보호 금액을 높인 정책에 후속조치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양식 수정 등이 입법예고되어 공유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납세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제1항·제3항 및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공포·시행)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의2서식)상의 우선변제금의 금액 등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납세증명서 등 등록신청자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2023. 2. 21. 공포·시행)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의2서식)상의 우선변제금의 금액 및 적용기간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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