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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매입임대주택 등록 주택 확대(전용85이하 아파트)

톰씨 2023. 4. 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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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문정부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주 원인을 주택임대사업자들이라고 보고, 임대사업자를 규제하는 많은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개정되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주택을 일부 개정한적이 있는데,
이번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되어 공유드립니다.

해당 법안이 아직은 통과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등의 임차인 보호의무 부과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등의 혜택 부여 중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2020년 법 개정으로 등록임대주택 대상을 제한함

그런데,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등록임대주택 대상주택을 확대 요청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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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요건은 강화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5호·제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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