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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춘천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발기인 주의 통보

톰씨 2023. 2. 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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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면서 분양사업이 어려워지니
다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활로를 뚫어보려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던 사업장들이 마지막 방법인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후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가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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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 근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의 3 에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에서 발기인 모집을 진행하는 사업지가 있는데, 아마 해당 근거에 의해서 모집 신고가 진행되지 않아 우려는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가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해 시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춘천시청 인근에 건설 예정으로 홍보중인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현재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위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다.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 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고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조합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고, 탈퇴 조합원은 지분 환급 청구 및 조합의 손실액 부담을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니 가입 전 가입계약서나 정관,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홍보되고 있는 지역은 일방통행 도로에 접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교통환경이 열악하고 사업대 상지로의 진·출입이 쉽지 않은 곳이다.

상업지역으로 일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인근 주거지역의 조망권 및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출처 : 탐사일보)

 

혹시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조항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 후 투자에 각별하게 유의하라는 춘천시 의견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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