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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2022.12.30일 이후) - 관리비 내역 통보 의무

톰씨 2023. 1. 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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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0일 자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의할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2.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보증금 보증의 미가입 사유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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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사항

1. 임대보증금 미가입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2. 관리비 명세서 통보 규정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고민사항


임대인 중 임대료 외로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크게 이슈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 또는 빌라를 구매 또는 건설하여 등록하는 경우 임대료 외로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비 명세서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우편물이든 뭔가 근거를 확보하여 통보했다는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_2022.12.30].pdf
0.13MB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_2022.12.30].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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