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한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21일 입법예고가 되어 2023.1.2일이면 제출의견기한이 종료가 되므로
2023년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ㅁ 서울: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6천5만원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1.3억원 이하 -> 1.45억원
ㅁ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천만원 -> 8500만원
ㅁ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이하 -> 7500만원 이하
2.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의 범위
ㅁ 서울: 5000만원이하 -> 5500만원 이하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4300만원이하 -> 4800만원이하
ㅁ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300만원이하 -> 2800만원 이하
ㅁ 그 밖의 지역 : 2천만원이하 -> 2500만원 이하

법 통과시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유지할 경우
서울사는 세입자는
- 전세가격이 1억6천5백인 임차인은 임대인이 파산시 전세보증금 중 5500만원까지는 무조건 보호 받을 수 있음
즉 보증금이 5500만원 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가입안해도 보호는 가능함
그러나, 불안하면 가입하는 것 본인 의사임
❍ (배경)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개선)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22.10.26.)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①소액임차인의 범위와 ②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그 정도를 심의하여,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 하였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최근 지역별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5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4천8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2천8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2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
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제1호 서울특별시는 1억6천500만원으로, 제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4천500만원으로, 제3호 광역시 등은 8천500만원으로, 제4호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을 “5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4천300만원”을 “4천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천300 만원”을 “2천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천만원”을 “2천500 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1억5천만원”을 “1억6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1억3천만원”을 “1억4천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7천 만원”을 “8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6천만원”을 “7천500 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 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 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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