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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감만1구역 도시정비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진행상황, 일반분양? 도시정비연계형 뉴스테인 사업방식이 무엇인가요?

톰씨 2022. 4. 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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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부산에서 진행중인 감만 1구역 관련 진행상황 알려드립니다.

감만1구역은 도시정비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분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일반분양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사업인허가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일반분양이 되지않아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되어
정부자금이 출자한 임대리츠에서 일반분양분을 일괄 매입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사업방식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매각가격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 우암2구역 등은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인허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업무절차

 


감만1구역

 

 

임대주택 매입 주관사인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추진으로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상황을 보면 여전히 일반분양방식과 임대주택 매입 방식으로 인해 갈등이 있으면 기존 조합과의 갈등 문제도 여전히 진행 되고 있네요

 

 

“총사업비 4조원대, 한강 이남 최대의 재개발사업지인 부산 남구 감만1구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조합은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불법이 독버섯처럼 켜켜이 박혀 있는 현장입니다.”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이 일반분양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일반분양추진위원회(비대위)’는 “뉴스테이 사업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을수 밖에 없는 구조며, 이를 이용한 비리백화점 조합이 된 만큼 일반분양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 남구 감만1구역은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한 곳으로 구역 면적이 12만 4000평, 9092세대 한강 이남 최대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부산에서는 2016년 이후 1만 7000여 가구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로드맵’ 조차 없이 “급조된 정책이었다”라는 지적과 자칫 뉴스테이 사업방식이 조합원에게는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칠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4곳 중 3곳이 뉴스테이 사업을 철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돼 진행 중이다.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무엇보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감만1구역은 뉴스테이 사업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 조합 임원과 일반분양을 주장하는 비대위의 마찰이 심한 상태다.

그럼 왜 일반분양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일까? 비대위는 뉴스테이 방식이 자칫 조합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고 자신들(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일반분양 추진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리로 뉴스테이 방식을 주장하는 조합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뉴스테이 방식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

비대위는 “뉴스테이 사업방식이 조합원에게 끼칠 손해가 큰데도 이 사업을 고집하며 추진하는 이유는 A조합장 자신이 조합의 돈을 뻬돌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A조합장 비리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2020년에 업무상 배임, 횡령 등으로 비대위부터 고소, 고발을 당해로 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업무상 배임, 횡령 및 도시정비법 위반 등 총 7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배임·횡령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 담당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 되어 고발인에게 알렸다”면서 “공공기관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비대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가 A조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A조합장이 용역업체와 공모해 약 240억 상당 금액의 업무상 배임과 약 12억원의 금액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대위는 조합이 협력업체 계약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뉴스테이 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인근의 우암2구역이 7억 5천만원에 계약한 반면, 감만1구역 조합은 그 9배에 달하는 65억원에 계약했다. 물론 사업 면적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계약 당시 5개월 전에 설립(2016년 4월)된 자본금 300만원의 업체와 45억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허위 용역, 용역비 빼내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토로한다.

또 비대위는 “A조합장과 F철거업체 B대표와 사전 결탁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비대위 자료에 따르면 철거업체 F철거업체의 실사주 B대표는 G이주관리 용역업체 대표이며 감만1구역 사업 진행 초기에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A조합장과 인연이 됐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각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G업체 B대표가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정비구역변경지정용역(C업체) ▲세입자조사(D, E업체) ▲국공유지 무상양여업체(Y업체) 등 큰 금액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모두 서울에 소재지를 둔 업체며 이들 업체는 G업체 B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일까, 이들 업체 모두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됐다. 비대위는 “지명경쟁입찰자끼리 경쟁하도록 해 조합원들이 더 비싼 용역비를 지불하게 했고 이들이 조합 측과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다”며 A조합장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면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모든 용역업체를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한 것은 A조합장이 원하는 협력업체를 선정해 뒷돈을 챙길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2016년 11월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용역비 1억원 초과 시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도록 발표했다. 정비사업 대부분의 경우 용역비용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한 셈이다. 핵심은 조합 임원과 용역업체 간 입찰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법 취지다.

일반경쟁입찰방식은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나 지명경쟁입찰방식은 계약 진행을 위한 특정 요건이 맞는 특정 다수를 지명해 경쟁을 통해 계약 상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공고문에 공지한 입찰자(개인 또는 법인)만 입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합은 2017년 1월 이사회 회의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안건을 통해 협력업체의 선정 방법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결정했다.

비대위는 또 “계약 서류를 살펴보니 이 외에도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 계약(45억), 변호사 업무용역 계약(45억), 철거 용역 계약(230억) 등 대부분 계약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며 “경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며칠에 걸쳐 여러 차례 A조합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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