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오늘은 전에 포스팅 했던 단지명 개명(?)관련 판례사례를 공유드린적이 있습니다 [결론] 1) 아파트 명칭 변경은 건축법 제29조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명칭 변경할 권리가 있고, 절차도 보장되어 있음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명칭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 3) 인접한 핫한 지역의 이름으로도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제한적 가능 ① 아파트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② 이 사건 아파트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조경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등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었고, ④ 이 사건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