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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2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3.7.13)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사기에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입법예고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선변제금 상향하여, 임대보증금 보호 금액을 높인 정책에 후속조치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양식 수정 등이 입법예고되어 공유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 임대차 보증금 보호금액 상향 개정 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상당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한 내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21일 입법예고가 되어 2023.1.2일이면 제출의견기한이 종료가 되므로 2023년부터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ㅁ 서울: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6천5만원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1.3억원 이하 -> 1.45억원 ㅁ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천만원 -> 8500만원 ㅁ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이하 -> 7500만원 이하 2.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의 범위 ㅁ 서울: 5000만원이하 -> 5500만원 이하 ㅁ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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