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7월 20일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하였네요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비 부담 경감
2.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3.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1. 주거비 부담 경감
1) 기금 전세대출 완화
-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기금 전세대출(버팀목) 확대입니다
*기금 전세대출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예상금리 1.2%~2.4% (시중은행 3~4% 내외)
2) 보증금 조건 및 대출한도 금액 상향
3) 임대료 동결 ,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 청년 월세 지원 금년 중 개시 : 최대 월 20만 원
- LH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 취약계층 주거급여 단계적 확대
2.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1) 하반기 공공임대 공급 확대
- 건설임대(국민, 행복주택) / 전세임대 공급 확대하겠다
2) 공공주택 공급 확대
- 17평 이상이면서, 수도권 우수 입지 위주로 배치하여 공급 예정
- 창의적인 민간기업 아이디어를 활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공급 예정
-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공공분양 주택 공급
3)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건설임대 활성화 :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공공지원 유형 개편 및 임대리츠
규제 완화
ㅇ (공공지원 유형 개편) 토지공급 주체별로 규제ㆍ인센티브 차별화
▪ (민간부지 활용형) 민간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강화
- 민간부지 활용 공급 시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등을 통해 특혜 논란은 해소은
* (現) 분양비율 상한 50%, 기부채납 최대 50%→(改) 전문가 TF·용역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 22.12)
** (現) 기금이 50∼70% 출자함에도, 초과이익은 30%만 배분 → (改) 출자비율대로 배분 검토
▪ (공공택지 지원형) 공공택지를 활용,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공공택지 등에 공급 시저소득 청년ㆍ신혼 등에 대한 공급확대(20%→최대30%) 및 초기 임대료 인하(시세 85%→70% 수준) 적용

ㅇ (리츠규제완화)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하여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및 재투자 유도
* 매각 과정에서 임차인 부담 증가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 또한, 기금 출자 리츠의 공사비 검증 및 품질점검 등 사업 진행 절차를 통합·조정(3개월 이상 기간 단축)

3.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관리
- 상습 한 임대인 명단 공개,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여부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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