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인천 서구는 끊임없이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7/28일 인천경제자육구역청에서 발주한 "청라 영상 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 공유드립니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성사업
ㅇ 사업목적
- 영상제작시설 및 관광문화 집객시설을 복합 조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ㅇ 사업부지 : 청라국제도시 청라동 1-820일원(투자유치용지 5-4)
ㅇ 부지면적 : 188,282㎡
ㅇ 토지이용계획
현행 | 공모지침서 변경안 |
투자유치용지(자연녹지지역, 188,282㎡) | 산업시설용지(준공업지역) : 70%(131,798㎡) 이상 |
지원시설용지(준주거지역) 30% (56,484㎡) 이내 |
※ 본 공모는 현행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공모로써 관련 법령, 조례, 지침 등을 준용하여 변경안의 조건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협의, 향후 협상, 인허가 변경, 사업협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공급면적 중 지원시설용지의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신청자 자격
ㅇ 사업신청자 자격은 단독의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컨소시엄에 한한다.
ㅇ 사업신청자의 자본금은 총사업비의 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외국법인(혹은 복수의 외국법인)은 그 자본금 중 30%이상을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출자하여야 한다.
ㅇ 사업신청자는 핵심사업자(최대 2개)의 운영 확약을 받아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핵심사업자 】 1. 방송사업자 가.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제외) 나. 자국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 방송사업자 2. OTT(Over The Top)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OTT 법인 3. 영화업자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내 영화업자 중 영화제작업자에 한함 나. 자국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 영화제작업자 4. 아래 항목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10편(드라마 기준) 이상의 작품을 제작한 자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나. 자국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5. 영상콘텐츠(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등) 제작을 위한 총 건축연면적 1,000평 이상의 실내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법인 |
3. 추진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모 공고 | 2022. 7. 28.(목) | ∙공고기간: 2022. 7. 28.(목) ~ 2022. 10. 28.(금) |
공모설명회 | 2022. 8. 5.(금) | ∙장소 및 시간은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예정 |
서면질의 기간 | 2022. 7. 28. ~ 2022. 8. 12. | ∙서면질의: 이메일(anna729@korea.kr) 접수 |
참가신청 접수 | 2022. 10. 28.(금) | ∙사업신청자 “직접방문” 접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업지원센터 |
사업제안서 평가 | 2022. 11월 중 |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22. 11월 중 |
4. 위치도
5.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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