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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택지 수용 토지소유자 우선공급 지원확대)

톰씨 2022. 8. 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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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의한 후속조치로 보이는 내용인데, 수용하여 진행되는 공공주택 지구의 수용된 원주민에게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기간 및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서민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를 재선정하는 경우 사회 취약계층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44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별로 공급대상자를 구분한 후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1년이상거주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추첨하며, 1년이상거주자의 수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공공주택지구계획"이라 한다)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거주자 중에서 추첨한다.

    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하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우선 공급 신청량이 공공주택지구계획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4조제7항제5호"를 "영 제24조제8항제5호"로 한다.

제13조제8항제1호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으로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재선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의 실정 또는 주택수요 등을 고려할 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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