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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모] 도시개발법 대장동 방지법 보완 법안 발의(김민철 의원)

톰씨 2022. 9. 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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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대장동 방지법의 허술한 입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이 되므로,
수정 입법 발의가 되었네요

그러나 그 또한 문제점이 있어보이네요

도시개발법의 절차를 이해하고 발의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일반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상당한시간이 걸리는데, 유예기간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년만 기한을 뒀다는 건 하지말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공동출자법인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적격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민간참여자를 선정하며, 관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한편,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법률 제18630호(2022년 6월 22일 시행)의 부칙에 따르면,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모를 통해 기선정된 민간참여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공모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사업들은 기 투입비용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간 진행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시간적ㆍ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협약의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 산업 및 기반시설 공급 지연은 지역 내 주택부족문제 심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이에 법률 제18630호 부칙을 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11조의2 개정규정 적용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간적경제적 피해와 법적 분쟁 등 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630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이미 선정된 민간참여자(우선협상대상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1727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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