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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녹지면적 의무 확대 등 제외

톰씨 2022. 12.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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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기준들은 완화하여, 도시재생 가속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규제 완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000세대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의무 확보 면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4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주거재생혁신지구에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유연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복합적인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지구면적에 대한 제한을 2만제곱미터 이하에서 20만제곱미터 이하로,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규모에 대한 제한을 50만제곱미터 이하에서 200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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