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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대도시권 광역 교통 법률 개정

톰씨 2022. 12.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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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 법률 개정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주요내용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권역별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광역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39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축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광역철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광역철도의 지정 요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 지정 요건의 개선(제4조제1항)



1) 평면환승 방식*으로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환승통로의 이용 없이 동일한 승강장을 이용하여 환승하는 방식

2) 광역철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기준으로 그 반경 40킬로미터 이내로 광역철도의 구간을 제한하는 지정 범위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종전에는 광역철도 전체구간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등(제9조의7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도로 또는 도시철도ㆍ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에서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축으로서 그 교통축에 포함된 도로의 혼잡도 또는 철도의 혼잡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축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제9조의8 신설)
1)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에 관한 사항 등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수립ㆍ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제14조의3 신설)
1)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사업으로 정함.
2) 재정 지원 대상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함. 마.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제18조 신설)
1)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을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연결성ㆍ혼잡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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