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발주하여 운영하는 10년 임대후 분양주택 청약 안내드립니다
창원현동 A-2BL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1. 공급규모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310(현동지구 A-2BL)
- 전체규모 : 지하2층, 지상 최대 25층, 12개동 1,159세대(공공분양 350세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809세대)
- 금회 공급세대수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809세대(전용면적 51㎡ 242세대, 52㎡ 68세대, 59㎡ 499세대)
(특별공급 712세대, 일반공급 97세대)
- 시공사 : 남양건설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 임대조건 선택 유형
3)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4) 분양전환 대상자
4. 청약일정
ㅇ 모집공고일 : 2022.3.29
ㅇ 청약접수
- 특별공급 : 4/8
- 1순위 : 4/11
- 2순위 : 4/12
ㅇ 당첨자 발표일 : 2022.4.18 (http://현동남양휴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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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일 : 2022.5.11 ~ 5.14
5. 청약자격조건
1)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2항 4호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3년 적용됩니다.
2) 요약
6.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구분 | 내용 |
개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7. 기타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인근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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