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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인천 도화 1호 누구나집 소송 진행 -서희건설,iH공사

톰씨 2022. 4. 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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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뉴스테이이면서 누구나 집인 인천 도화 아파트에 대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최초 임차인 모집할 때는 "임대주택법"을 근거로 진행하여 분양전환 가격이 낮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 뉴스테이가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임대사업자인 iH공사의 약간(?) 안일한 대처가 임차인들에게 민원소지가 계속 나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화서희스타힐스 조감도





인천 분양 전환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과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의 공공이익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추홀 평화복지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인천 도시공사(이하 iH공사)는 민·관 공동주택사업 개발이익과 초과이익 환수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누구나 집 도화 서희 스타힐스는 대한민국 최초 누구나집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주택이다.

도화서희스타힐스는 iH인천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주)도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일 도화지구 누구나 집 임차인들은 iH공사 사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업 홍보와 전혀 다른 계약 조건으로 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이다.

2014년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 당시 초기 계약서엔 ‘임대기간 10년 후 분양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2016년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때 계약조건이 변경되고, iH공사가 내민 새로운 계약서엔 ‘최장 8년 임대 후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다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르며 임차인 부담이 증가된다. 반면 사업자는 크게 오른 분양가로 인해 이익을 크게 거둘 수 있다.

임차인들은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민권익위는 iH공사에 주민 권익이 침해됐으니 계약서 원상회복을 권고했다. iH공사가 무반응을 보이자 임차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출처 : 인천 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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