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소득배분율 변경을 위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신고 관련하여 부부공동명의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0% 각각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시 공동명의자 중 1명에게 소득 배분율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세청 회신 내용를 보면 공동명의의 소득 배분율 변경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소득분배비율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 1) 소득분배비율 입증서류 2) 공동사업자 인감증명서 첨부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부 50%씩 지분의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소득을 남편에게 100%로 정정 안녕하세요. 부부 50% 지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