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법 관련하여 일부 개정안이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공공목적으로 발생하는 토지보상에 있어서 주거이전비의 보상기준이 변경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이전보상비의 산출식의 변경이며, 또 하나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비 지급 규정 신설입니다 주거이전보상비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 가구원수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기준 월 평균 가계지출비로 산정(안 제54조제1항) 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주시 보상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외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 사 업시행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