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든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든 가장 큰 걱정이 내 보증금을 때이는게 아닐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소애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정요건만 충족이 되면 어느정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분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돈이 떼일건지 아닌건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세금체납 확인을 해야합니다 관할 세무서애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