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종료이후 분양전환시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2.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인지? 임차인들은 사용수익일을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보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회신이 되지는 않았네요 공공임대주택이든, 확정분양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든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건설임대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건설임대주택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 건설임대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