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면제도 중요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커지면서 상당히 절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요~건설임대주택은 아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이 매년 9/1~9/30일인데 매년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은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