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매년 9월 1일~9월 30일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챙겨야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기한입니다 변경 사항이 없으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1회에 한해서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반영하여 종부세 과세시 합산배제합니다. 그러나, 최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대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필히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시, 해당 기간내에 신고를 누락하여 종부세를 납부 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능 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 늦게 신청한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