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아파트 베란다 우수관 오수관 누수 책임(소유자 vs 입주자대표회의)

톰씨 2023. 5. 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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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즉 누수관련 책임관련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공용부인지? 전유부인지?
즉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

 

배관이 공용부이면 입주자대표회의
배관이 전유부이면 주택 소유자가 부담

 

제목

[공동주택유지·보수·개량]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판결이유】 

 

[1] 이 사건 우수관은 ○동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물론 ①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고, ② 각 세대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 용도로도 사용될 수는 있지만, ① 다만 구조적인 측면의 필요 등에 의하여 전용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②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에서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부분별로 그 세대의 전용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수관 부분도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2] 개별 세대 입주자는 비록 우수관이 자신의 전용부분을 통과한다고 하여 그 부분을 함부로 변경, 훼손할 수가 없다. 이는 우수관 본래의 기능인 옥상 빗물 배수라는 공공적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리주체는 옥상에서 유입된 빗물이 지하 배수관까지 원활하게 통과되는지 여부를 개별 입주자의 협조 없이도 간단한 검사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검사 과정에서 지하 배수관까지의 통과가 원활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개별 전용부분에 들어가 그곳을 지나는 공용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업무에 속한다고 인정된다. 실제로 전용부분에 설치된 도시가스 누출 점검 등이 별다른 문제 없이 수행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개별 전용부분 입주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의 번거로움 등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관리주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결국 그 부담은 입주자에게 전가되겠지만 그렇다고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리주체인 피고(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우수관 부분에 대한 관리의무가 인정된다.

 

[3] 이 사건 우수관 부분이 막힌 원인인 이물질의 유입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층인 503호 입주자 측이 그 이물질 유입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우수관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관리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결원문】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0190&gubun=44&scode_kname=&pageIndex=1&searchWord=&cbub_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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