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법령해석사례

[질의회신]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시 주택 소유 판정

톰씨 2023. 3. 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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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 소유에 대한 판정 관련 유권 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0년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시 주택소유 여부 문의
영어교육도시 한신더휴 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를 계속 거주하여 합의하에 조기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무주택 인지 유주택 인지 궁금합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에 위치한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8,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를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도 궁금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기준에따라 여부 부탁드립니다.

2023-02-23

 

회신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소형저가주택 및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에 따르면,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ㅇ 다만,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해당 사업주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황병철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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