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 소유에 대한 판정 관련 유권 해석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서귀포시 읍면동에 위치한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8,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를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취득시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도 궁금합니다.
2023-02-23
회신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소형저가주택 및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에 따르면,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ㅇ 다만,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해당 사업주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황병철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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