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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 민관합동 공모사업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 민간에서 이익이 상당히 제한되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 합동 사업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유인책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iH공사에서 공모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 위치도
2. 사업대상지 개요
3. 공급대상 용지 면적 및 공급 예정 가격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 사업계획서 평가(900점)
- 평가항목 중 특이점은 가. 감점 항목의 개발이익의 공공 배부 계획 최대 50점 (별표 2)입니다
개발이익을 많이 쓰면 쓸수록 배점을 많이 주는 평가방법입니다
④ 공모 참여 업체 간 개발이익의 공공 배분 비율이 동일할 경우 제21조의 가격평가 득점에 따른 순위로 가점을 정한다.
=> 개발이익 환원 비율 0%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겠지만, 동일한 배분비율을 기입하였을 때 토지 가격을 가장 높게 쓰는 업체한테 무조건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겠다는 평가기준입니다
게다가 1,2등간의 점수 차이도 일반적으로 3개사 들어간다고 했을 때 25점 차이를 둠
2) 가격 평가(100점)
iH공사(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경쟁입찰을 할 경우 민간은 공사하면서 이익만 취하고 모든 사업시행 이익은 공공기관이 가져가게끔 평가제도를 만들었네요
민간에서 경쟁입찰을 하여 수주를 할 경우 과거 공공기관의 최저가 입찰처럼, 공사비를 낮추고 품질을 낮춰서 이익을 가져가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03.15 - [부동산/법령,정책,News] - [법령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대장동방지법 후속조치 (2022.3.11)
2022.03.14 - [부동산/건설,경제,금융동향] - [법령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사유 및 기대효과 - 대장동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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