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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모] 인천도시공사 검암 플라시아 - 지나친 공공이익 추구로 품질 저하 우려

톰씨 2022. 4. 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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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 민관합동 공모사업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도 개정이 되어 민간에서 이익이 상당히 제한되는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 합동 사업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 및 유인책이 너무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iH공사에서 공모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 위치도

검암 플라시아

2. 사업대상지 개요

 

3. 공급대상 용지 면적 및 공급 예정 가격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 사업계획서 평가(900점)

  - 평가항목 중 특이점은 가. 감점 항목의 개발이익의 공공 배부 계획 최대 50점 (별표 2)입니다

개발이익을 많이 쓰면 쓸수록 배점을 많이 주는 평가방법입니다

④ 공모 참여 업체 간 개발이익의 공공 배분 비율이 동일할 경우 제21조의 가격평가 득점에 따른 순위로 가점을 정한다.
=> 개발이익 환원 비율 0%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겠지만, 동일한 배분비율을 기입하였을 때 토지 가격을 가장 높게 쓰는 업체한테 무조건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겠다는 평가기준입니다
게다가 1,2등간의 점수 차이도 일반적으로 3개사 들어간다고 했을 때 25점 차이를 둠

2) 가격 평가(100점)

 

iH공사(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경쟁입찰을 할 경우 민간은 공사하면서 이익만 취하고 모든 사업시행 이익은 공공기관이 가져가게끔 평가제도를 만들었네요

민간에서 경쟁입찰을 하여 수주를 할 경우 과거 공공기관의 최저가 입찰처럼, 공사비를 낮추고 품질을 낮춰서 이익을 가져가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암_플라시아_복합환승센터_복합개발사업_공모지침서(최종_변경).pdf
2.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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