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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대주택 말소 요건 신설 등)

톰씨 2022. 1. 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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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끊임없이 임대주택관련 법령은 개정이 꾸준히 되고 있네요
민간임대주택법은 2015년 신설이후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임대주택 관련 관계자들도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되는 듯합니다

이미 세무사들도 부동산 관련 특히 양도세 관련해서는 아예 손을 많이 놓게되었다고 하던데
이제 임대주택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이미 정년퇴임 후에 임대주택으로 노후를 준비했던 부모세대 분들도 이젠
임대주택에 학을 때는 분위기입니다

 

 

졸속 정책 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수정하고 있긴 한데
많이 피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핵심 개정사항은



1.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대주택 말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되었습니다
    (일방적인 말소도 할 수 있네요)
  - 임대보증금 미가입시 과거에는 2천만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였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민원이 많아 과태료로 벌칙이 완화되었습니다.
  과태료 발부가 상당히 많아 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 지연에 따른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시도 과태료 부과가 될지?)

2.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면제 대상인 경우 징구해야하는 임차인 동의서 양식 반영입니다
   - 최우선 변제금액 (서울시 기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이하 보증금인 경우 일정요건 충족 및 임차인 동의서 징구시에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 

아울러,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시행령 제5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

②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3)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22.1.15 시행)

③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22.1.15 예정) 

④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규칙 별지 제25호, 제25호의2)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2] 기타 사항 

①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규칙 별지 제1호~제4호)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② 오피스텔 등록면적 확대(시행령 제2조 제2호)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③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보완(규칙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한다.
*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한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국토교통부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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