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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평촌 자이아이파크(민간임대) - 90세대 (3/8 청약,3/11 당첨자 발표)

톰씨 2022. 3. 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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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안내 공유드립니다.

1. 공급개요

▣ 본 건축물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도시정비과-19659호(2021.12.29.) 준공 인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22, 119동(비산동, 평촌 자이 아이파크)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5층 지상 29층 22개 동 총 2737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임대 분양분 175세대 중 90세대 일반 공급
▣ 공급대상

▣ 해당동 : 119동

평촌자이아이파크 임대동

2. 임대조건 : All 전세

 - 1층 : 270,560,000원
 - 2층 : 245,900,000원
 - 3~4층 : 279,460,000원
 - 5~6층 : 282,130,000원
 - 7층~10층 : 284,800,000원
 - 11~14층 : 287,470,000원
 - 17~20층 : 291,030,000원

3. 분양전환 조건


•당해 임대주택은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분양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산술평균 금액으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 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당해 임대주택 임차인 중 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세대에게 우선 분양합니다.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제삼자에게 임의 분양합니다.

4. 청약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 02. 28.(월))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국내 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 신청 불가)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내 1세대 1 주택 기준 공급하며(1세대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5. 기타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향후 임차인으로서의 계약자를 총칭함)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당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년 2월 28일이며 이는 청약 자격과 거주기간 산정, 순위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당해 주택의 모집공고, 청약, 당첨자 발표(호수 배정) 등 모든 일정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진행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유의 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청약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당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 가입되었으며, 보증수수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 비율로 분담합니다.
▣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보증기관의 기준에 따르며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 시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입주지정일부터 1년(매년 갱신) 보증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보증료 보증기관의 보증요율에 의함. 부담주체 임대인 75%, 임차인 25%(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 납부방법 임대인 청구 시 지정된 계좌로 납부 2
▣ 입주 전에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청약자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며 청약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퇴거 조치합니다.
▣ 임대사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건물 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 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연 5% 범위 내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02. 28.)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법인 청약 불가)
▣ 형제자매, 친척,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주택 소유 조회 결과는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은 임곡 3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써 2021년 7월 6일 “임대주택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 보존등기가 완료 후 임대인의 자격이 위 조합에서 포괄 양수인으로 변경되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950014 평촌자이아이파크(민간임대) 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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