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끊임없이 임대주택관련 법령은 개정이 꾸준히 되고 있네요 민간임대주택법은 2015년 신설이후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임대주택 관련 관계자들도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되는 듯합니다 이미 세무사들도 부동산 관련 특히 양도세 관련해서는 아예 손을 많이 놓게되었다고 하던데 이제 임대주택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이미 정년퇴임 후에 임대주택으로 노후를 준비했던 부모세대 분들도 이젠 임대주택에 학을 때는 분위기입니다 졸속 정책 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수정하고 있긴 한데 많이 피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핵심 개정사항은 1.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대주택 말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