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시 고려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 관련 질의회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제53조제5호에서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각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본문)이 있는데, 청약자와 배우자 각각 전용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