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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장기수선충당금,국토부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질의회신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분양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 임대주택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ㅁ 요약 - 공공주택 표준건축비 활용 - 전용 부분 + 공용 부분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지상층과 지하층을 구분하여 요율 적용 [질 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준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707호'가 가장 최근에 공표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위 고시에 따라 표준건축비를 산정할 때, 분양 당시 전용면적만으로 (기타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법인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돈연톰 입니다. 법인 임차인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능한가요?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관련하여 법인이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질의회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 및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가입 신청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함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외) 질의 ​ ㅁ 제목 : 법인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ㅁ 질의내용 법인 임차인경우 전세권설정이 되어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임차인경우 토지공사라 계약후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놔서 전세권설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법개정후 이런 상항을 hug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대토리츠 활성화 법안 공포 -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2021.4.6)

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3기 신도시 보상금의 시장 유동성 조절을 위한 대토보상 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개정 및 공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ㅁ 활성화 방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 - 현금보상 대신 받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는 리츠( 즉 대토리츠)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 입니다. ​ - 일반 리츠 설립절차와 달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며, 대토리츠 주식에 대해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 ㅁ 개정목적 -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어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토리츠 제도를 활성화 ​ 주요내용 국토..

[민간사업자 공모] 인천 미단시티(공동4, 공동5, 단독6블록) 용지매각형 민간사업자 공모 (902세대)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 미단시티 용지매각형 민간사업자 공모가 되었네요 902세대 공급 예정이네요 공모대상토지 4블럭 : 토지평당가 4,264천원 5블럭 : 토지평당가 4,132천원 6블럭 : 토지평당가 2,876천원 공모일정 ㅇ 제안서 제출 서류 마감일 : 2022.3.28 ㅇ 제안서 평가일 : 2022.4월 위치도 인천도시공사공고 제2022-023호 - 인천 미단시티(공동4, 공동5, 단독6블록) 용지매각형 민간사업자 공모 - 인천 미단시티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 및 단독주택용지 1개 필지에 대하여 용지매각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오니 공고문 및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어 응모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2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동향] 토지보상금 32조원 풀리네요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것인지? 더 올갈곳인지? 다들 고민이 많은데요 그 핵심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 보상금이 올해 32조 풀린다고 하네요 토지보상금 올해 전국서 32조원 풀린다…수도권에 84% 집중 토지 보상 사업지구 92곳, 면적 61.83㎢로 여의도의 21배 시중 과잉 유동성 발생으로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올해 전국적으로 32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라는 민간 부동산 개발 정보회사의 분석이 나왔다. 26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 총 ..

[동향] 용인 플랫폼 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 개시(2022.1.24)

안녕하세요 돈연톰압니다 용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용인 플랫폼 시티 관련 보상공고 안내입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능의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자족도시로의 실현을 통해 인구유입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GH공사, 용인도시공사, 경기도, 용인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ㅁ 추진실적 19. 05. : 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 선정(국토부), MOU체결(’19.5.7.) 19. 12. : 도의회 심의 완료 20. 06. : 도시개발 구역지정 신청 20.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1. 01. : 사업인정의제 및 지구지정 고시 (2021.1.5. 용인시 고시 제2021-11호) ㅁ 향후계획 22. 12. : 실시계획 인가..

[질의회신] 주택 임차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건 (국민신문고, 2021.9.8)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필히 확인해야할 것이 주택 임차료소득공제 부분입니다 ​ 세액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금액에 산입시킬 수 있으니 필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놓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꼭 확인하여 내년도 13월의 월급 적지만 잘 챙기세요 질의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 임대인이 발급 안 해준 경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할 수 없는경우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상] 이지 핑거 푸드(Easy Finger Food) - 더 현대서울 이지바이트 Easy Bite(쉽게 먹는 피자,1/21~1/27)

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오늘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서울을 다녀왔습니다 현백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오픈하고 주목 받는 뉴노멀 백화점이죠 여전히 지하 2층은 핫하네요 게다가 최근 트렌드 운동화,패션은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더 현대 서울은 새로운 거 팝업 스토어가 많다는 거에요 현백 사장님 지시가 있었다는 매장을 계속 바꿔라 예전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 느낌이 나네요 오늘 톰씨가 Pick한 곳은 바로 Easy Finger Food 코너에 있는 이지바이트(Easy Bite) 아주 조금한 피자볼 9개를 골라 먹는재미가 있어요 9개의 8,500원이였어요 얘기 듣기로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너무너무 배고프면 먹으라는 취지로 저칼로리 위주로 피자를 한입에 넣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일상 2022.01.23

[동향] 단지 개명 관련 논란 (마곡지구, 신정뉴타운)

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오늘은 전에 포스팅 했던 단지명 개명(?)관련 판례사례를 공유드린적이 있습니다 [결론] 1) 아파트 명칭 변경은 건축법 제29조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명칭 변경할 권리가 있고, 절차도 보장되어 있음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명칭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 3) 인접한 핫한 지역의 이름으로도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제한적 가능 ① 아파트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② 이 사건 아파트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조경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등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었고, ④ 이 사건 명칭변경..

[판례] 아파트 명칭 변경 관련-적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가능

안녕하세요 돈연톰(돈 되는 시대를 연구하는 톰씨)입니다. 아파트 명칭관련하여 아파트 소유주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판례 공유드립니다 [결론] 1) 아파트 명칭 변경은 건축법 제29조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명칭 변경할 권리가 있고, 절차도 보장되어 있음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명칭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 3) 인접한 핫한 지역의 이름으로도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 제한적 가능 ① 아파트 전체 입주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② 이 사건 아파트 브랜드명에 관한 권리를 가진 회사로부터 명칭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조경을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등 외관상 변경할 브랜드명에 부합하는 실체적 유형적 변경이 있었고, ④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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