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전세사기에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입법예고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우선변제금 상향하여, 임대보증금 보호 금액을 높인 정책에 후속조치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양식 수정 등이 입법예고되어 공유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