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30일 자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주의할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2.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보증금 보증의 미가입 사유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사항 1. 임대보증금 미가입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2. 관리비 명세서 통보 규정 신설 주택임대사업자 고민사항 임대인 중 임대료..